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 ‘서울 포럼’ 중계
답보상태 놓인 지진특별법
전문가들 조속한 제정 촉구
향후 과제와 방향성도 제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는 답보상태에 놓인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촉발지진으로 고통받은 포항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무겸 변호사

첫 발표자로 나선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입법사례를 들면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진피해는 가옥의 파손이 많은데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액 구체적 산정, 감정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감정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 포항지진의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서는 안된다”면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온 이웃이 지진으로 피해를 받았다. 국가적 차원의 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태 변호사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고 밝힌 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구제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포항을 생각하면 물회와 포스코 등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이 지진을 떠올린다. 이렇게 한 도시의 이미지가 바뀌었다”면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한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도,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진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광명 변호사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대표)는 태안유류오염사고 이후 발의된 ‘허베이 특별법’을 예로 들며, 포항 지진과 관련한 향후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변호사는 “태안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사고 후 법원에 12만7천건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모든 보상이 이뤄지는데 10년 기간이 걸렸다”라며 “태안사고는 오염행위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보상 주최로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국가의 책임과 과실이 없었지만, 책임을 지기로 결단을 내렸다. 포항지진은 국가의 행위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법을 만들 근거와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책위원회가 피해 보상 접수를 하고 피해액이 적거나, 피해액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가가 선 보상을 하고 추후에 사고원인 유발 주최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했으면 한다. 시민들의 법원 소송은 남겨 뒀다가 보상 규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차후에 법원에 소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공봉학 변호사

공봉학 변호사(공봉학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과실이 있다는 전제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정될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국가가 우선 배상을 하고 이를 넥스지오에 대위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는 국가가 책임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뉘앙스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현 특별법안을 지적했다. 이어 “52만 포항시민 전체의 재산적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도 필요하다.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행령까지 세심하게 배·보상 절차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만 8천명의 시민이 소송 중인데, 사실 소송은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취지이지, 특별법을 제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찬규·이바름기자

    안찬규·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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