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회의장 300여명 참석
전문가·피해주민 신속 제정 촉구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방안에 관해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포럼이 2일 서울에서 열렸다.

포항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을 열고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과 포항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 지진은 인재(人災)라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포항시민들은 지진 당시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명재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다뤄지며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서 처리해야만 법안이 다뤄진다. 오늘 공청회가 향후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법 안에 실질적인 보상 및 도시재건, 책임 규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산자위가 열리고 법안이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흔쾌히 승락을 하고 있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곧 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법안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이 빠른 심사가 이뤄지는 ‘중점법안’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표를 맡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피해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법원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 민사소송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공무원 등 국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감정 절차나 인과관계 입증 등의 작업으로 피해 구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부별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도 발표를 통해 “특별법에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는 “특별법에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주민들의 발언도 잇따랐다. 포항지진 피해자 대표로 나온 김대명씨는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 수단이자 정치적 기회로 삼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공원식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가 약속을 어기고 오늘까지도 특별법 처리를 안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해 규명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 피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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