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과적, 과승 및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및 선박 불법개조 여부 확인, 여객선 터미널, 부두 등 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승무 기준 및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갑작스런 기상악화 시 조기 입항 유도 등 선박 운항자와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헝가리의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선박 사고는 폭우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해상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객선·낚싯배 등의 선박은 운항 제한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서장은 “선박운항자는 항해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운항이 어려울 경우 조기 입항하거나, 가까운 항포구로 신속히 대피조치를 취하고, 만일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해경이나 119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