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이의 신청

[경주] 경주시는 기준 개별토지 39만9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7.1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만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 30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info),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한 열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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