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 공청회’ 앞두고 촉각 곤두세워
‘특별법 조속 제정’ ‘예산 최대 확보’ 강조… 공청회 관심도 당부

오는 5월 1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특별법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합동 조사단의 연구결과 발표가 발표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중됐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와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기도 하는 등 ‘특별법’이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지난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 역시 다음날인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힘을 모으는 등 특별법 제정이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담겨질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칫 특별법이 부실할 경우 피해 주민들로부터의 대규모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포항시도 이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국가추경예산 최대한 확보’를 강조하며 특별법의 방향성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정 절차 돌입의 시작”이라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 혼란이 가중된다. 인재로 인해 1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을 제정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은 지진 피해 지역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미래 국가 에너지 정책과 국가안전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를 재건하겠다는 내용을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영일만4산단 기반시설 조성, 철강산업 미래혁신 프로젝트 추진, 영일만 횡단 구간 건설 등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역시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강덕 시장은 공청회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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