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경찰 등
피해 학생 보호조치 나서

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지 8일 단독보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학교는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구성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학교는 수업 시간에 수십 명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간제 교사 A씨(60)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진 A교사는 지난달 6일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이후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줄을 세우면서 여학생들의 어깨를 잡거나 뒤에서 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했다는 학생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학폭위는 조사 담당자인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를 운영,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면담을 하며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 협력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학교자치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경찰과 공조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와 담당 교육지원청은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뒤 A교사가 맡았던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10여 명에 달해 학교 측은 즉시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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