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최초 발화 4층 구둣방 추정
경찰, 소방시설 위반 등 수사

지난 19일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70)가 숨지면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A씨는 화재 당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대보상가 4층 계단에서 구급대원들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20일 오전 4시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현재 사상자는 사망 3명, 중상 4명, 부상 84명 등 모두 9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화재당일 오후 화재감식 전문가를 투입해 방화, 범죄연관성 등 1차 감식을 하고, 20일 오전 2차 감식을 통해 4층 배전반 등 남자 사우나 입구를 중심으로 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사우나 입구 구두방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사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펼치고, 사망자 3명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전수 조사를 통해 사고당시 진술을 확보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스프링 클러,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과 건축법 위반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는다.

사망자 3명 가운데 대구에 주소를 둔 2명은 최대 2천만원, 부상자들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 안에서 5∼100%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포항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포항시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상액은 500만원으로 대구보다 적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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