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금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울릉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아기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가 지난해 34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580만 원에서 1천16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1천300만 원에서 2천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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