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거부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또 2019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운영,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및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속적인 점검 및 강력한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