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물선 적재 차량도 혜택
군, 재정 부담 감소 기대

[울릉] 정부의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과 관련된 해운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울릉도 주민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섬 주민들의 편의와 이동의 자유, 정주 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에 차량을 실을 때 운임의 2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도서민이 차량과 함께 여객선을 타야 할인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은 거의 할인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서·남해에 운항 중인 여객선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카페리지만 먼거리를 쾌속으로 운항하는 울릉도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육지~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울릉~포항 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타는 유일한 선박이지만 썬플라워호의 차량 적재는 4~8대 정도에 불과하다. 겨울철 등 기상악화로 100일가량 결항해 울릉군민이 연간 썬플라워호를 이용한 차량은 고작 170여 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여객선을 ‘왕복’이용한 차량은 100여 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실정을 본지가 지적했고 울릉군은 지난해 말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본지 2월27일 4면 보도>를 제정, 울릉군이 운임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운법 개정으로 도서낙도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화물선에 적재되는 차량도 정부가 지원하는 길이 열려 울릉군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울릉도 등 도서지방은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화물선을 이용하는 울릉도주민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었지만 이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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