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제품에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군민의 불안감 및 라돈 측정기 대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라돈 측정기를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무상 대여하며, 대여일은 2일로 측정 결과와 함께 기기를 반납하면 된다.
라돈 측정기는 화면에 10분 간격으로 표시되며 정확한 측정값은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하며,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치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이 울린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 라돈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 공동주택 200베크렐(Bq/㎥) 이하다.
전찬걸 군수는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생활 속 손쉬운 라돈 줄이기 방법인 주기적인 자연환기 또는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을 보강하면 라돈 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