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건축물 허가도 받지 않은채
8년동안 90여동이나 설치
매년 수억원 영업이익 남겨
경주시는 ‘모르쇠’ 일관
도 넘은 안일한 행정 ‘눈총’

▲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경주시 보불로 391번지 일대에 운영중인 불법건축물 ‘카바나’. 이 곳에는 90여동의 카바나가 설치돼 영업중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부대시설 내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수년간 수익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경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의 불법 영업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보불로 391번지 일대에 들어선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는 지난 2011년부터 불법건축물인 ‘카바나’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는 개장 초기인 2011년 불법건축물인 카바나를 수십동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내장객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90여동까지 확장하는 등 8년여 동안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는 카바나 수를 점점 늘리면서도 경주시에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아 기업 윤리를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관광지 중심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주시는 이제까지 지도 단속을 외면해 안일한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내 카바나는 7~8월 여름 성수기 등 야외 오픈기간 운영하는 부대시설 중 하나다. 워터파크는 하이시즌과 골드시즌으로 나눠 시설 크기에 따라 카바나 이용 요금제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카바나 내부에는 4인용엔 선풍기, 7~8인용에는 냉장고, 물품보관함 등을 갖추고 있으며 크기별로 이용요금은 17만원에서 25만원이다. 더욱이 여름 성수기엔 워터파크를 찾는 많은 피서객들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카바나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게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설 내 카바나 90여동 전체가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돼 각종 안전관리 점검마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피서객들은 전기, 소방, 위생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여름 성수기 동안 입장료 등을 제외한 카바나 운영에만 90동을 50일간 평균 이용요금 20만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액은 9억원여원에 달한다는 것.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는 불법건축물 카바나를 운영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업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씨(49·성건동)는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불법건축물을 운영해 수 억의 영업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하는 것을 경주시가 전혀 모른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이거나 무능한 행정의 표본이다”며 “경주시는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루원 관계자는 “카바나가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면서 “경주시의 의견을 받아본 뒤 결론이 나면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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