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상복구 이행명령
수년간 방치 후 뒷북 ‘비난’

경주시가 대기업인 블루원의 불법영업을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고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려 늑장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굴지의 대기업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본지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경주시는 블루원측에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내렸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카바나’ 90여동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해 오는 10월1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블루원의 위반 건축물은 워터파크 내 휴식시설로 2011년 7월 카바나를 설치한 면적 212㎡, 2015년 8월 152.18㎡, 올해 7월 새롭게 설치한 27.72㎡ 등 총 391.9㎡ 규모를 파악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경주시의 블루원에 대한 이번 행정명령은 8년여간의 불법영업이 이뤄진 뒤에 행해진 것으로 업체 봐주기 및 무능한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블루원의 불법건축물인 카바나는 개장 초기인 2011년에 수십동이 설치돼 운영됐고 내장객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90여동까지 확장하는 등 8년여 동안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블루원 워터파크는 카바나 수를 점점 늘리면서도 경주시에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어떤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모씨(50·경주시 성건동)는 “경주시가 수년동안 대기업의 불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건축물 카바나 이외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블루원측에 통보한 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휴식시설 커바나는 7~8월 여름 성수기 등 야외 오픈기간 운영하며 하이시즌과 골드시즌으로 나눠 시설크기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다르게 운영하는 부대설비 중 하나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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