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19안전센터 신설’ 공보물 기재 내용 거짓 판정

속보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도의원 포항6선거구 A후보가 선거공보물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본지 11일 5면 보도>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A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 허위기재와 관련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A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관련 예산을 확보, 지역내 최대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 신설’이라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것.

도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해당 사안의 고의성과 책임성 유무를 조사한 뒤 조사결과를 도 선관위로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남구선관위 조사를 토대로 A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절차를 통해 문제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추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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