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는 10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광역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 대송, 상대) A후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자신이 신설했다는 허위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안전센터는 채옥주 전 도의원과 임영숙 전 시의원 등이 의정활동을 할 당시 15억6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는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의원 제6선거구 출마 후보측이 공보물 허위사실 게재 사실을 신고해 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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