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제철세라믹공장서 폭발사고 1명 사망·4명 부상
탱크 내 유증기 찌꺼기가 스파크로 발화해 폭발 추정
현장서 기본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

▲ 5일 오전 9시 23분께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기름탱크 철거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의 모습이 폭발 당시의 충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제철세라믹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 직원 4명이 안타깝게 숨진 대형 산재사망사고<본지 1월 26일 1면 보도 등> 이후 약 130일 만에 포항에서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다. 특히,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장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기본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비료와 시멘트 혼합제를 생산하는 제철세라믹 공장 인근의 기름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기름탱크 철거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 A씨(63)가 현장에서 숨지고 B씨(49), C씨(41), D씨(51), E씨(53)가 각각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B씨와 E씨는 상태가 악화돼 대구의 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6m 높이의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 폭발을 겪어 인근 공장 지붕으로 날아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이 주요 사인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기름탱크는 연료유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용량 4만5천ℓ 규모의 저장고다. 현장에는 두 개의 기름탱크가 있었다. 공장 측에서 필요가 없어진 한 개의 기름탱크를 폐기하기 위해 전문철거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해당 업체 근로자들이 철거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내부 잔류물과의 화학적 작용으로 기름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탱크 철거작업의 경우, 내부 물질을 모두 비워내고 잔유물이 있는지 따로 측정하거나 내부 물질을 씻어내는 등의 확인작업을 거친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지켜졌어야 할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기름탱크 하단 부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파이프에 톱질 등을 하다 탱크 내 잔류해 있던 유증기와 찌꺼기가 스파크로 인해 반응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포항고용지청 관계자는 “전문철거업체가 작업을 진행했는데도 전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휘발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었지만, 밀폐된 곳에서 날씨 등 특정 조건이 형성되면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1일 기름탱크의 연료유를 모두 빼내는 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름탱크 제거 작업을 벌이던 과정 중 갑작스레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바름·황영우기자

 

    이바름·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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