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2만5천767필지이며, 전년대비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칠곡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 후,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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