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군민들에게 알렸다. 이 기간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지정·공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