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억7천만원 확보
이번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2억7천만원을 확보, 신재생에너지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태양광의 경우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돼 3kW기준 총사업비가 630만원을 넘으며 3kW이하(월평균 전기사용량 400kW이하) 기준으로 에너지공단에서 315만원, 지방비 189만으로, 자부담 금액이 126만원으로 감소해 사업 신청자들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공참여업체를 선택한 후 업체와 계약해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면 사업이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