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산림자원의 확대 및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휴토지 보조조림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산지와 연접한 유휴토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선이 낮은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다.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약용수, 조경수, 용재수이며 범주별로 식재본수가 각각 다르고, 1ha당 식재비용 525만원 중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대상자는 신청접수 받은 인원 중 우선순위(면적 및 경작여부 등)에 따라 선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라 무경작지가 해마다 늘고있는데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통해 이러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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