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147만원) 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며,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로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기저귀는 월 6만4천원이 지원되고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이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울진군보건소 출산지원팀(☎054-789-5052)으로 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