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0년 선령만기 관련
울릉여객선대책委 질의에 답변

▲ 오는 2020년 선령이 만기되는 썬플라워호. /김두한기자

【울릉】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은 사실상 현재보다 더 좋은 선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나와 대체선박 대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릉도여객선대책위원회(위원장 정장호·이하 여대위)가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과 관련 `국민신문고`에 질의한데 대해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보내왔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회신에서 “해운법령에 선박의 성능(t수, 노트, 정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현재 운항 중인 썬플라워호의 선박 대체 시 면허기준과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을 검토해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대체선은 기존의 선박과 같거나 우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대위는 울릉주민들의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인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2020년)가 다가옴에 따라 소형 여객선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일부의 소문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해운법을 검토해왔다.

논의 결과 해상운송 사업자가 해운법 제12조, 제14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 행정청에 제출하면 같은 법에 지적한 인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 신문고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여대위는 해운법상 현재 운항하는 선박(썬플라워호)보다 성능(t수, 노트, 정원)이 떨어지는 선박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해양수산부는 답변에서 “면허청은 해운법 시행령 8조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인가 기준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와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호 위원장은 “해수부의 답변은 현재 운항하는 여객선보다 못하면 해상수송 안정성 미확보, 이용자의 불편, 해상교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운항하는 선박보다는 성능이 향상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이같은 답변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선박이 썬플라워호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며 울릉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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