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정착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강철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주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23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지정해 지원금 신청접수 및 사업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소식을 듣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발생치 않도록 현수막과 리플릿·포스터·X배너·BIS 홍보영상 표출, 전광판·홈페이지 블로그·SNS 등 접근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했고 그 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경영상황이 열악한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소규모사업체 방문과 함께 소상공인 관련단체 간담회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와 시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통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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