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경주】 경주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시 어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귀어업인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 지원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마련 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 당 5천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해양수산과(054-779-6318)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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