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과로 관련, 의료계 자문키로

속보 = 오는 2월 8일로 예상됐던 고 최준영 경장 순직 재심 인용 또는 기각 결정<본지 25일 4면 보도>이 오는 4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죽도파출소에 현장조사를 나온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2시간 가량 박찬영 경찰서장을 비롯한 파출소 직원들과의 대면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유족과 경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와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 경장의 사인 미상이 실제 부정맥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정맥과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공단 측에서도 의료계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 서면으로만 확인해 순직 불승인 결과를 통보한 1차 때보다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순직이 또다시 불승인될 경우 경찰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과 파출소 업무 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새벽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고 최준영 경장(당시 순경)이 근무지에서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인미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직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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