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항 죽도파출소 현장조사

지난해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최준영 경장의 순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족과 경찰의 순직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5일 최 경장이 근무했던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를 토대로 내달 8일 최종 재심에서 순직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최 경장은 지난해 9월 26일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 경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30대 청년경찰이 업무시간에 숨졌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증거가 없다며 순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같은해 11월 21일 `최 경장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순직 불승인`을 유족에게 통보했다.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젊은 경찰관의 사인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용 2년차 새내기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에 숨졌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 경장의 부검을 의뢰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부정맥 또는 간질일 경우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부정맥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유족은 지난 12일 공단 상위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했다.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모 대학 의과대 교수에게 최 경장의 부검감정서 분석을 자문해본 결과, 사인 미상이 부정맥일 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떻게 근무시간 중에 숨졌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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