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원인불명의 사고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가입 시설은 오는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