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2018년 1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다음달 3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고 13일밝혔다.

이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가스,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매립 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로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고 소음·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시청과 협의 후 경주시 도로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내년 1월 중 사전검토 협의를 거쳐 1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검토 후 심의·조정 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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