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보증지원
최대 5억까지 융자 가능

경북도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20일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 700억원 규모(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보증지원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포항 인근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중소기업은 96개 기업으로, 피해 현황은 생산시설 고장, 건물·벽체 균열, 배관 파손, 유리창·내장재 파손 등이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기업 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1년간 경북도가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한다.

보증지원은 총 500억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하던 지원 업종 또한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을 무심사로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지정시 0.1% 적용 예정)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북도는 지진 피해기업 중 재해 발생 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하고, 기존 보증지원 업체 중 구상채권 상환 업체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21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6-3218)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해복구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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