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68억원 부과에 이어,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눠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가격 5.78%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30억보다 4억7천만원(16%)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도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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