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눠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가격 5.78%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30억보다 4억7천만원(16%)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도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