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와 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30~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카드를 발급,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영화관, 미용실 등 20개 업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다음 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가 그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영농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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