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
폐수 무단방류 등 업체 고발조치

【경주】 경주시가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환경오염 배출업소 중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와 공단 주변 하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 행위를 보이는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 또 하절기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도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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