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및 의료급여,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공직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의 인정 신청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가족 포함)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