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조건으로
市, 도로확장 허가 받아
연내 공사 진행키로

【경주】 경주시가 구황로 배반네거리~구황교 간 차량정체 해결 실마리를 찾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이 구간에 도로확장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구간은 관광성수기 때마다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울산~포항 방면 산업물동량 이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구간이다.

그동안 시는 도로확장을 위해 1999년부터 토지매입을 하는 등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나, 인접한 사적지인 황룡사 및 낭산 등으로 인해 현상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1년 6개월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4월 문화재 심의위원회(사적분과) 회의에서 문화재발굴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전 상생협력금 5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고 올해 안에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뒤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도로 양쪽에 난립해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야기했던 이 구간의 교통 지·정체 문제가 해소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방면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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