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확립을 위해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일용소득자료 등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취합해 실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이의신청기간 부여 등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호중지 대상자는 긴급복지, 차상위제도 활용,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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