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직원 총동원

【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다음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관리소에 따르면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159건의 산불이 발생해 100.71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36%(57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주말마다 직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60여명을 총동원해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시키고,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단속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수성 관리소장은 “산에 들어갈 때 화기물 휴대 금지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하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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