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김학희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백선기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될 예정이다.
/윤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