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착순 접수로 접수기한은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영덕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제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으면 안된다.

지원금액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차등 지급하게 된다.

3.5t 미만, 3.5t 이상 6천cc 미만, 3.5t 이상 6천cc 초과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영덕군 홈페이지 시행공고를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054-730-65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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