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태양광 발전소 관련 홍보 전단지.

속보 = 경주시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을 허가<본지 24·27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환경연합 명칭을 사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안내 홍보전단이 지역주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번 홍보전단이 주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꾀하려는 내용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전단지는 주민 동의를 얻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발전기금은 지역주민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전소 용량 1kw당 10만~20만원 정도(2천500~3천kw 발전시 6억원)가 된다고 명시됐다.

또 매년 발전수익의 약 10%를 발전기금으로 출현해 마을과 발전소가 공생하는 형태로 발전소를 추진(1년에 1억원 출연)하고 발전소 유지 운영기간은 25~30년 운영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경주시 부시장이 주민들에게 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홍보전단이 발송된 것은 주민들 간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전단지에 기재된 주소(경주시 화랑로 155-15번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은 주소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대책위를 구성한 뒤 경주시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최근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은 허가된 태양광발전의 건립예정지는 북쪽 방향의 음지이자 급경사지로 난개발 및 경관저해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주거 밀집지역인데다가 한우 등 가축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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