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임
야음지·급경사지에 발전 허가
현장 확인·주민의견 청취 등
市, 사업허가 관련 절차 무시

경주시가 북쪽방향(陰地) 급경사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안강읍 육통리 임야 4만3천636㎡(임야 대장상 면적)을 임의 분할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선행단계인 전기사업(발전)허가를 했다.

이곳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정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48가구의 주거 밀집지역이고, 한우와 젖소 등 2천66두의 가축을 사육 중이다. 특히 반경 100m 안에는 무려 823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이란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전기사업허가 난 이곳은 토지의 형상이 북쪽을 향하고 있고 정상부(100m)에서 하단부 부지경계까지(60m)는 표고차가 40m나 돼 빛에너지를 전혀 얻을 수 없다”며 “경주시가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장소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전기사업(발전)허가 신청서 접수부터 허가 일까지 50여일의 내부검토 기간 동안 인ㆍ허가 관련공무원은 현장 확인이나 주민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전기사업(발전)을 허가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발전) 허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를 한다”며 “만약 전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 허가와 관련해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며 경주시를 항의 방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하지만 경주시는 추후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인ㆍ허가 관련부서에 통보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시 관계자는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반대를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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