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식사·선물 등의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대상이 돼 사회 전반적인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영덕군은 우선 부정청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사건 처리를 위한 행정체제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는 한편, 청탁방지법 사례집을 제작·보급해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