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식사·선물 등의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대상이 돼 사회 전반적인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영덕군은 우선 부정청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사건 처리를 위한 행정체제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는 한편, 청탁방지법 사례집을 제작·보급해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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