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등 본인부담금 전액

【영덕】 영덕군이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수술, 입원, 간호,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질환과 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전립선비대증·요실금·과민성방광 등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150%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60%까지의 소득범위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간호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1인당 2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체계는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를 신청하면 자격과 지원기준 등을 심사·확인하고 포항의료원과 연계해 치료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진료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덕군보건소,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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