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조성 관련법 완화
지자체는 재정부담 줄이고
사업자 부지활용 용이해져
일부지역 개발 추진 소문에
녹지훼손·민원발생 우려도

최근 도시공원 개발 관련 법의 완화로 도심 공원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최근 포항 북구의 학산공원 등 지역의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해놓았으나, 해당 지자체 재정만으론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이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관련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201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특례지침을 신설하는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완화 조건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가 직동공원의 부지 42만7천㎡ 가운데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의 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 방식이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민간사업자는 최근 포화상태에 이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 이후 남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에서도 포항고등학교 인근 학산공원을 비롯해 여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학산공원의 경우 부산 소재 A업체가 부지 구입에 직접적으로 나선 정황도 포착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부동산 등 관련 업계에 파다하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를 거론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공원부지에 일부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특성 상 도심녹지가 일정 부분 사라져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칠 위험이 크고, 땅값 상승 및 각종 요인에 따른 고소·고발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전국 최초 사례인 직동공원은 검찰이 지난 6월 9일 의정부시청 공무원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민간의 공원 개발과 관련해 환경파괴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추진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며 보고회 등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일이 많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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