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상 수상

영덕군은 10일 행자부 주관 `2015년 지방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덕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수시로 관련부서 점검회의 및 공유재산관련법령 일괄개정 등으로 전 부서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도내 1순위로 조기에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영덕아산요양병원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과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결과 2015년 7월 15일 상위법령의 예외규정에 인정하여 설치기준 완화를 허용받았으며 삼성 영덕연수원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 적극 해결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MOU체결 1천억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근거 마련, 농촌일자리지원센타운영 등의 조례 제정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농촌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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