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포항 여객선 운항시간 고무줄” 본지 보도

`울릉~포항 여객선 운항시간은 고무줄`<본지 3월30일자 5면> 제하의 보도에 대해 경찰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문의 공개 경위를 놓고 본지 기자는 물론 울릉군 공무원, 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일의 발단은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울릉도~서울 간 1일 생활권을 취지로 오전 9시30분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발하겠다며 주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후 회사는 울릉 저동항을 계류지로 하고 울릉~포항 간 운항 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1일 첫 운항에 들어갔다.

하지만 포항~울릉 간 여객선 아라퀸즈호가 그해 11월14일 1심에서 패소해 면허가 취소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태성해운은 곧바로 오전 10시50분 포항에서 출발하도록 시간 및 포항을 계류지 변경하는 서류를 포항수산청에 제출해 같은 달 20일 허가를 받았다.

당시 포항수산청은 변경허가와 관련, 지난해 11월 18일 울릉군에 공문을 보내 태성해운이 계류지 및 시간을 변경하는데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울릉군은 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류지 및 시간변경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요지 공문을 19일 보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계류지 및 시간 변경허가를 내줬다. 결국 울릉군민들의 생활교통권이 걸린 문제를 울릉군 의견과 상관 없이 서류 접수 후 단 6일 만에 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울릉주민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같은 변경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한편 변경사유도 엉터리라며 공문 등 변경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드높았다. 이 과정에서 포항수산청이 울릉군에 보낸 공문의 일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본지 기자는 이를 기사화했다.

이번 일에 대해 주민 K씨(울릉읍)는 “수산청이 운항 한 달 만에 울릉주민들의 이용 편익증진이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허가를 변경해 주면서 보낸 공문이 비공개라는, 횡포나 다름 없는 명목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알권리에 목마른 섬 주민들을 위해 기사를 쓴 기자와 관련자에 대한 주객이 전도된 탄압”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 임원 김모(60)씨도 “당시 공문이 공개돼 포항수산청의 변경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기밀도 아닌 공문의 권위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 훨씬 더 공익적이며 언론의 기능마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행정기관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고발자 등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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