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출발 오전서 오후로… 겨울철엔 또 달리 운항
포항해수청 허가 한달도 안돼 변경해줘 `시끌`
해수청 “업체 경영난 고려” 郡 반대에도 변경허가
여대위 “적자 운운은 코미디 일뿐…” 결탁의혹 제기

▲ 세월호 사고로 적자, 울릉주민 등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허가를 변경한다는 공문(왼쪽). 우리누리1호는 지난해 10월 1일 운항을 시작했으나 한 달도 안돼 허가 변경을 위해 받은 어민동의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울릉저동항~포항 간 내항정기여객선 운항허가를 내준 뒤 같은 달 세월호 사고를 핑계로 경영이 어렵다는 선사의 요청을 받아 기항지를 울릉에서 포항으로 허가를 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울릉군여객선대책위원회(이하 여대위)에 따르면 (주)태성해운은 애초 울릉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울릉도 저동항 오전 출발, 포항 오후 출발하는 내항여객선 허가를 울릉도주민 약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해수청에 제출, 허가받아 지난해 10월 1일 취항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허가가 난지 한 달도 안돼 `우리누리1호가 기항지를 변경, 울릉도 저동항 계류시설을 이용하면 울릉 저동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등 어항 시설의 동의를 울릉수산업 경영인협회원 1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따라서 태성해운은 취항한 같은 달 이미 기항지를 울릉서 포항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었고, 포항해수청은 울릉주민 3천 명의 의견보다 한 달도 운항 않고 경영이 어렵다는 선사의 요구에 따라 허가를 변경해 준 것이다.

포항해수청은 울릉군에 `내항정기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라는 공문을 지난해 11월 18일 보냈고 울릉군은 같은 달 19일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냈으나 20일 허가가 났다.

당시 포항해수청의 변경사유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으로 울릉도·독도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 적자경영`, `울릉주민 등 여객선 이용자 편익증진 및 관광객 추가 유치로 울릉지역 경제발전 기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울릉 저동항 여객선 계류 안정성 확보 어려움 발생` 등이었다.

여대위 측은 “포항해수청이 변경사유로 보낸 세월호 사고는 이미 지난해 4월 16일에 일어났고 취항은 10월 1일로 세월호 사고가 이유가 될 수 없고 허가 난후 한 달 만에 적자를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변경사유”라고 말했다.

또 “시간이 변경돼 오후에 나가면 서울에 갈 수 없고 서울서 내려올 때도 오전에 여객선이 출발하기 때문에 어렵다. 더구나 오전에 포항서 썬플라워호가 운항되고 있는데 같은 시간대 운항하면서 편익 증진이라 말도 안 되는 변경사유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여대위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커넥션과 결탁 없이는 이 같은 허가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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