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방화구역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소방서 홈페이지(http://gb119.go.kr/yd/)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