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 새마을금고 `금품선거` 논란 말썽
대의원 2명, 5표차 낙선자에 제보 불거져
당선자 불분명한 해명에 또 다른 소문까지

농·축·수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이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안동 모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23일 현 이사장인 A씨(66)와 B씨(66)가 각각 후보로 나섰다.

당시 두 후보가 총 대의원 119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61표 대 55표로 B씨가 불과 5표 차이로 당선됐다.

그러나 문제는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대의원들이 속속 나타나자 A씨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당초 A씨는 투표 이틀전인 지난 21일 B씨로부터 5만원권 지폐 20장으로 100만원을 받은 한 대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어 또 다른 대의원도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곧 돌려주겠다는 뜻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선거를 마친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당일 오후 금품수수 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 2명을 포함해 6명의 선거위원들이 참석했지만 B씨는 당사자들의 자술서나 받은 현금의 보관 여부만 물어보고는 침묵했다. A씨의 경우 지역 특성 상 내부 고발자를 공개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결국 새마을금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한 대의원은 “선거 이틀 전 해당 후보가 `잘 부탁한다`며 건넨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항상 불안했다” 며 “선의의 경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벌써부터 돈으로 얼룩져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금을 받은 대의원들이 현 이사진과 절친한 사이여서 일부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특정지구를 중심으로 현금이 광범위하게 뿌려졌다는 소문도 파다해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A씨는 “당선자에게 금품 돌린 사실을 문제를 삼았더니 `제보자가 여자냐, 남자냐` 면서 “`선거를 위해서는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다. 4년 임기 중 2년은 자신이 맡고, 사퇴하면 나머지 2년은 본인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황당한 제안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문제의 당사자인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한 경우 농·축협 등 조합장 선거와 달리 현행법 상 중앙선관위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돼 금품수수자에게 40~50배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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