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받은 돈, 증거 확보

속보= 안동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의 금품 살포 사건<본지 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후보와 대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29일 대의원 119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5표 차이로 당선된 A(66)후보가 대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당시 A후보 측에서 받은 현금 100만원을 증거로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금품 수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이날 오전 현 이사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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