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받은 돈, 증거 확보
특히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의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대의원으로부터 당시 A후보 측에서 받은 현금 100만원을 증거로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금품 수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이날 오전 현 이사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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