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 대게상가 매주 합동단속
도롯가 CCTV 설치 집중감시
4차 적발땐 영업장 폐쇄 조치

▲ 영덕군 공무원들이 지난 13일 강구항 대게 상가 상인들에게 호객행위 단속규정을 알리고 있다. /영덕군 제공

【영덕】 영덕군은 대게철을 맞아 강구 대게상가의 호객행위가 극심<본지 12일자 5면 보도>해지자 호객행위의 근절에 적극 나섰다.

호객행위에다 바가지 요금과 교통체증 등에 대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영덕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매주 한차례 정기 합동단속을 벌이고 도롯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호객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호객행위 범위도 기존의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신체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에서 `손님을 손짓·몸짓 등으로 꾀어서(불러들여) 식당에 유치하는 모든 행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1일까지 대게상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영덕 강구항 일대에는 대게상가와 음식점 등 300여개 상가가 밀집해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번 만큼은 호객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다 더 강력한 합동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해 강구대게상가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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